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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금체불과 노동법 위반 사례가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해당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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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서에서 약정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전에 합의된 급여지급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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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아닌데 회사 노동법 위반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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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면서 법률로 정해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법에서 정한 초과근로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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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자유롭게 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은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 하에 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관계 단절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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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가 법에 못비치게 지급한는 경우 본인이 문제제기 없으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바,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공소시효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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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가 긴 5월입니다. 연휴도 많지만 5월은 중간 정산등으로 업무도 많은 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의 합의 하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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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5개 연차수당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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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는 별개로 부여? 연차에 월차가 포함되어 계산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 유지 시 출근율을 따져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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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통보는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재계약과 관련된 조항이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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