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 휴일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 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시간급 직원이며 1만원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나와서 근무했을 경우(8시간)
1. 1만원 *8시간*1.5(휴일근무수당) + 다른날 하루 유급휴무 지급
2. 1만원 * 8시간 *1.5(휴일근무수당)
+ 1만원 *8시간(유급휴일수당)
어떤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유급휴일수당에 휴일근무수당까지 중복 지급하는건 뭔가 안맞는거같아서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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