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 휴일근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 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시간급 직원이며 1만원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나와서 근무했을 경우(8시간)
1. 1만원 *8시간*1.5(휴일근무수당) + 다른날 하루 유급휴무 지급
2. 1만원 * 8시간 *1.5(휴일근무수당)
+ 1만원 *8시간(유급휴일수당)
어떤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유급휴일수당에 휴일근무수당까지 중복 지급하는건 뭔가 안맞는거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날 1일치 임금은 기본급에 포함됩니다.
반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기본급이 없고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유급휴일 급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시급의 1.5배와 1일 임금이 함께 지급되어야 하므로 2.5배의 시급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2번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번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다른 근로일로 휴일대체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시급에 따른 1일 유급휴일수당과 근로자의 날 실제 근무한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수당이 각각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시급의 1.5배 가산임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처리와 별개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 100퍼센트와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쉬어도 1일분의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할 경우 추가로 1.5배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2번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임에도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 100% + 근로분 100% + 휴일가산수당 50%입니다.
따라서 1번으로 하게 되면, 결국 합쳐서 250%이고
2번도 결국 250%이니, 결국 100%를 돈으로 받을거냐, 휴일로 받을거냐의 문제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는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2번의 수당 지급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번이 타당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했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여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유급휴일수당(1)이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월급제와 달리 시급제의 경우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계산하여 총 2.5배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간급 1만원, 근로자의 날에 나와서 근무했을 경우(8시간)
근로자의 날 유급(1만원*8시간) + 실제근로제공시간(8시간 * 1.5배(휴일가산)) = 시급 * 근로시간 * 2.5배 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적어주신걸로 보면 2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2.5배의 임금일 그날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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