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임에도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 100% + 근로분 100% + 휴일가산수당 50%입니다.
따라서 1번으로 하게 되면, 결국 합쳐서 250%이고
2번도 결국 250%이니, 결국 100%를 돈으로 받을거냐, 휴일로 받을거냐의 문제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는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2번의 수당 지급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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