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한번에 몰아서 나가는것은 원래 안되나요?
휴가를한번에 몰아서 5일씩 나가려는데 못나가게하는데 원래 길게 나가면안되나요? 여태 휴가 참고참고해서 길게나가는건데 먼가 부당한거같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일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간 연차휴가 사용 시에는 업무의 조정 등 회사와 일정부분 협의하에 장기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가 장기휴가를 가더라도 업무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몰아서 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장기간 휴가자 발생 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조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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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발생한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사용일에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몰아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가를한번에 몰아서 5일씩 나가려는데 못나가게하는데 원래 길게 나가면안되나요? 여태 휴가 참고참고해서 길게나가는건데 먼가 부당한거같네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근로자에게는 그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메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가 예산되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입증이 없다면 휴가를 한번에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지정은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5일을 몰아서 쓰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며칠을 쓰던 상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관하여 사업주는 시기변경권만 가질 뿐 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사용 가능하나,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휴일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한번에 몰아서 나가건 1일씩 사용하건 근로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다만 연차사용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요구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없는 이상 5일씩 휴가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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