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일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간 연차휴가 사용 시에는 업무의 조정 등 회사와 일정부분 협의하에 장기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가 장기휴가를 가더라도 업무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