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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8

휴가를 한번에 몰아서 나가는것은 원래 안되나요?

휴가를한번에 몰아서 5일씩 나가려는데 못나가게하는데 원래 길게 나가면안되나요? 여태 휴가 참고참고해서 길게나가는건데 먼가 부당한거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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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일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장기간 연차휴가 사용 시에는 업무의 조정 등 회사와 일정부분 협의하에 장기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가 근로자가 장기휴가를 가더라도 업무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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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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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몰아서 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현실적으로 장기간 휴가자 발생 시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조절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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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발생한 연차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신청한 사용일에 연차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몰아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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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휴가를한번에 몰아서 5일씩 나가려는데 못나가게하는데 원래 길게 나가면안되나요? 여태 휴가 참고참고해서 길게나가는건데 먼가 부당한거같네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근로자에게는 그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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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메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피해가 예산되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입증이 없다면 휴가를 한번에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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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자유롭게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다만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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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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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이 회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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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지정은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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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5일을 몰아서 쓰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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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고 며칠을 쓰던 상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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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관하여 사업주는 시기변경권만 가질 뿐 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사용 가능하나,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휴일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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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한번에 몰아서 나가건 1일씩 사용하건 근로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다만 연차사용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요구는 제한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업무에 심각한 지장이 없는 이상 5일씩 휴가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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