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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8

계약기간 만료통보는 꼭 해야하나요?

계약직 직원이 몇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계약직의 경우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별도의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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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09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전에 미리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함으로써 계약기간만료 이후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착오 또는 오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는 미리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또는 일주일 전에 통보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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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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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대하여만 예고하도록 되어 있고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별도 통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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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직원이 몇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계약직의 경우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별도의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 계약만료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1개월 전에 통보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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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재계약과 관련된 조항이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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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으므로 별도 근로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는 보이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일주일 전 도의적으로 통보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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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는 고용은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편의상 계약기만 만료를 사전에 통보하고 재계약 여부를 협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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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서면통지의무가 없으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고용관계가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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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상 회사에서 근로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전에 통보를 해주는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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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별다른 통보 없이 기간이 끝나면 종료되는 것이고 별도의 통보를 해야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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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간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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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별도의 기간만료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자동갱신 또는 자동연장에 대한 조항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통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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