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말근무자를 채용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를 하구요
1일8시간 근무입니다.
이 경우 총 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걸로 아는데요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6시간 나누기 5일 * 시급
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16나누기5 = 3.2
3.2*시급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평일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6/40*8 = 3.2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주휴수당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1일 8시간*2일*4주/5일*4주=3.2시간).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일반적으로 풀타임 직원을 의미)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고 가정하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 으로 적어주신 계산과 동일합니다.
주휴시간이 3.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3.2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귀 질의의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6/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 40시간)*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6/40)X8X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3.2X시급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6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질문내용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유급휴일 대상이 됩니다
계산은 근로시간/40 x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3.2시간x통상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16시간 근무자의 경우 3.2시간 x 시급이 한주 주휴수당
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1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고, 1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3.2시간(16시간/40시간x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8시간*(16시간/40시간) =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