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근무자(토,일) 주휴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주말근무자를 채용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근무를 하구요
1일8시간 근무입니다.
이 경우 총 근로시간이 16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걸로 아는데요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6시간 나누기 5일 * 시급
으로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16나누기5 = 3.2
3.2*시급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평일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16/40*8 = 3.2시간을 주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에 비례하여 주휴수당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1일 8시간*2일*4주/5일*4주=3.2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통상근로자(일반적으로 풀타임 직원을 의미)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라고 가정하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 으로 적어주신 계산과 동일합니다.
주휴시간이 3.2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3.2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내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귀 질의의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6/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 40시간)*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 8시간)'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6/40)X8X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3.2X시급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으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6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질문내용처럼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유급휴일 대상이 됩니다
계산은 근로시간/40 x 8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3.2시간x통상시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16시간 근무자의 경우 3.2시간 x 시급이 한주 주휴수당
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1주 근로시간/5*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고, 1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3.2시간(16시간/40시간x8시간)x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8시간*(16시간/40시간) =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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