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이 1개월씩 받는 휴가, 총 11개로 이를 월차라고 하던데 만약 입사 1년이면 연차 15개가 생기는데 이 연차에 월차가 포함되어 있는 갯수인가요? 아님 연차 15개에서 월차를 별개로 더 부여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개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를 다쓰고도 1년이 지나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도 월차가 아닌 연차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각가 별개로 부여되는 연차휴가입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입사 1년 미만 차에 편의상 구분하기 위하여 월차와 연차라고 표현하기도 하나,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월차휴가는 없습니다(과거 월차 개념의 휴가를 부활시켰으나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별개입니다.
11개와 별개로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추가로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단위로 발생하는 휴가를 월차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연차휴가가 법정 용어입니다. 이 월단위 연차휴가와 연단위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근로관계 유지 시 출근율을 따져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 미만, 즉 1년차 까지는 금월에 만근할 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총 11개가 발생하고 2년차 부터, 즉 1년 1일이상 근무할 경우 연차가 한꺼번에 15개가 발생합니다. 2년차부터는 월차라는 개념은 없고 15개의 한도에서 연차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휴가이고, 월차라는 말은 법에서는 더이상 쓰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면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11개와 별도로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출근율 80%를 충족하고 1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근로자(366일째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앞서 부여된 월단위 연차유급휴가와는 별개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