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계산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인지,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고정연장수당 등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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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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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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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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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대체휴가 적립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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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중 못받은 임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회사의 귀책으로 휴업하게 되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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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일안하고 카톡만 하는 직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근로자의 근무 태만 등의 근무 태도 불순 등을 이유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징계 등)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징계의 정당성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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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최저시급을 주지 않을 것을 고지한 경우 이를 알고 일해도 최저시급법적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이기에 그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합의는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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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휴무에 일을한다고 하는데 수당이 없습니다.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근로자가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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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최저시급도 안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매년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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