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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지급 기준이 궁금한데요 어떤 경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0.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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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를 꼭 납부해야만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수급할 수 있기에 귀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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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다니고 얼마만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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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특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통상임금의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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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는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조치로, 그 해고의 정당성이 없으면(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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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관련 법규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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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직원입니다ㆍ작년과 연봉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근로조건 등의 변동사항이 없다면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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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할때 주의할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세전)되는 바, 해당 금액에 맞게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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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인지,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고정연장수당 등이 제대로 구분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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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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