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라면 노동청을 통한 권리구제는 어렵지만,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회사에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지정하고,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시간에 사용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등의 여러 사정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노동청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추가로, 임금체불 사업장을 확인하는 방법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직자들이 회사에 대한 평가나 특징을 기록한 잡플래닛 등의 사이트나 업종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