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게임회사쪽 관련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요.
임금을 네 달 동안 받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연락을 해도 다음에 준다고만 할 뿐 지급일을 계속 미루기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취업 시에는 임금을 체불하는 회사를 피하고 싶은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여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을 체불하는 회사를 피하려면 취업하기 전에 회사 실상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실제 프리랜서라면 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금 -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일단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에 대해 임금체불 등 다툴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 분이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 이는 노무사 방문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게 적절해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라면 노동청을 통한 권리구제는 어렵지만, -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회사가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하여 질문자님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회사에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지정하고,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시간에 사용자로부터 업무 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았다는 등의 여러 사정이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노동청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 추가로, 임금체불 사업장을 확인하는 방법의 경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체불사업주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직자들이 회사에 대한 평가나 특징을 기록한 잡플래닛 등의 사이트나 업종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 일단, 질문자님께서 프리랜서이지만 출퇴근시각, 장소가 정해지는 등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간단하게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순수한 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신것일라면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거나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 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법률 카테고리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 네.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금액 이상의 임금체불 사업장, 상습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게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고 사업주는 형사상 처벌을 받습니다. 임금체불 회사를 피하기 위해 회사에 대한 평판을 확인하거나 노동청에서 공개하는 체불임금 사업주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참고사항할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