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4

석가탄신일 대체휴무에 일을한다고 하는데 수당이 없습니다.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석가탄신일 대체휴무일에 회사가 일하는데,

당연하게 수당도 없이 평일처럼 한다고 합니다.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3.05.05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석가탄신일 대체휴무일에 회사가 일하는데,

    당연하게 수당도 없이 평일처럼 한다고 합니다.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1.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에서 포괄임금제를 약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ex. 휴일근로수당: xx원)

    3. 해당 사항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체불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라면 공휴일 근무 시에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그날 근로할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인 월요일 말씀하시는 것이면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는 근로자가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의 기업이라면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어 5월 29일 대체공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56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문제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