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석가탄신일 대체휴무일에 회사가 일하는데,
당연하게 수당도 없이 평일처럼 한다고 합니다.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1.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에서 포괄임금제를 약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ex. 휴일근로수당: xx원)
3. 해당 사항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체불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