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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

월급이 최저시급도 안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친구가 월급을 이야기 해줬을때 너무 돈이 적길래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도 안되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을까요? 친구가 너무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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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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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친구가 월급을 이야기 해줬을때 너무 돈이 적길래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도 안되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을까요? 친구가 너무 걱정됩니다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하고 불이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당사자가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않아도 신고시 처벌됩니다. 먼저 사장님께서 착오하셨을 수도 있으니 건의해보시거나 아니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매년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미만으로 지급받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먼저 차액 지급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이상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노동청 사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법이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상담 : 국번 없이 1350

    ② 위반신고 진정서 제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 홈페이지를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신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회사에 청구하시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