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최저시급도 안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친구가 월급을 이야기 해줬을때 너무 돈이 적길래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도 안되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을까요? 친구가 너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친구가 월급을 이야기 해줬을때 너무 돈이 적길래 계산해보니 최저시급도 안되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을까요? 친구가 너무 걱정됩니다
-> 최저임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하고 불이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 당사자가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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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않아도 신고시 처벌됩니다. 먼저 사장님께서 착오하셨을 수도 있으니 건의해보시거나 아니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매년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문제됩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은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미만으로 지급받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먼저 차액 지급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이상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노동청 사업주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법이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으로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상담 : 국번 없이 1350
② 위반신고 진정서 제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 홈페이지를 통한 진정제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신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최저임금은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회사에 청구하시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