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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4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요 근로조건과 근로시간 관련하여 챙겨봐야할 내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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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근로조건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상호 합의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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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임금과 근로시간입니다. 보면 이해될테니 특별히 챙겨봐야할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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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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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무일, 휴일, 휴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근무내용과 업무장소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기간이 있는지 정규직인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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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무장소, 담당업무,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임금에 관한 사항(임금 구성 항목, 임금 산정기간과 지급일, 지급방법 등), 휴일(주휴일 등), 연차유급휴가(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지급 의무 없음) 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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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업무시작과 종료시간, 임금지급일 등 근록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내용들을 확인해보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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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적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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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서요 근로조건과 근로시간 관련하여 챙겨봐야할 내용이 있나요?

    ---------------------

    네. 그럴때는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도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노동법 전체를 공부하시기는 어려우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관련자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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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업무의 구체적 내용, 휴게시간, 임금의 구성항목, 전직 등의 인사명령에 대한 사전 동의 규정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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