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무장소, 담당업무,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 임금에 관한 사항(임금 구성 항목, 임금 산정기간과 지급일, 지급방법 등), 휴일(주휴일 등), 연차유급휴가(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지급 의무 없음) 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주휴일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적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