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인력을 줄인다며 제가 일하는 일자리를 뺏었고, 대신 다른 팀에 배정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기존 일에 비해 3분의 1 정도 밖에 임금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새로 맡을 일은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시간별로 최저시급을 매기지 않고 프리랜서라며 건별로 돈을 준다는 꼼수를 쓰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미리 제가 알고 해서 최저시급을 못 받게 된다면, 최저시급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때 최저시급을 되돌려 받고 회사를 처벌할 수 있나요? 회사는 최저시급을 주지 않을 거고 건별로 줄 것이며 그럴 경우 최저시급의 3분의 1 정도라는 것을 미리 고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