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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5.04

미리 최저시급을 주지 않을 것을 고지한 경우 이를 알고 일해도 최저시급법적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에서 인력을 줄인다며 제가 일하는 일자리를 뺏었고, 대신 다른 팀에 배정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기존 일에 비해 3분의 1 정도 밖에 임금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새로 맡을 일은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시간별로 최저시급을 매기지 않고 프리랜서라며 건별로 돈을 준다는 꼼수를 쓰고 있어요.

이 사실을 미리 제가 알고 해서 최저시급을 못 받게 된다면, 최저시급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때 최저시급을 되돌려 받고 회사를 처벌할 수 있나요? 회사는 최저시급을 주지 않을 거고 건별로 줄 것이며 그럴 경우 최저시급의 3분의 1 정도라는 것을 미리 고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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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미달로 동의를 하더라도

    추후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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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건별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미리 말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대응하는 최저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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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리 고지했더라도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위법이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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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이기에 그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합의는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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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액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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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법적으로 최저임금은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건별로 지급하는것이 실제로 프리랜서가 맞다면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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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 지급에 합의했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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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사간에 합의를 통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할지라도 해당 합의는 위법하여 무효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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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비록 질문자님이 최저임금 미지급에 동의나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지급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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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의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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