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일 알바생의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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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해서 출산휴가 쓰고싶은데요 궁금한점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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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원본 또는 사본 전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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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계약서 해지 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 해고하여야 하며,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양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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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휴게시간 법적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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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동료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대상가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그 사유가 직장내괴롭힘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다면(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한 인정 등)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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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 통보를 받으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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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다면 그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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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긴박한 이유'로 해고를 할 때 5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여만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근로자대표에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그 해고에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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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긴급한 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에 충분한지 판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은 AND 조건인 바,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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