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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나이가 초과하면 근로시 4대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법상 정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만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가입 제외 대상(만 65세 이상인 시점에 입사 시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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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에 해고수당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한지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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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데 대체공휴일 정상근무 어디다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날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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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도 원래 출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으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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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 받는경우에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부당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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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이 19일인데요 하루치를 안준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근로기준법 제43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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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식당 알바를 하는데 계약서를 안쓰고 시급 12000원으로 주는 형태로 운영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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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도보 배달' 알바를 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겸업금지 관련 조항이 있고 귀 근로자의 겸업으로 인해 회사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와 같이 그 사유가 징계 사유 및 양정에 적합하다면 회사가 귀 근로자의 겸업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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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일 알바생의 근로계약서와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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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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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해서 출산휴가 쓰고싶은데요 궁금한점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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