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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
반가운비단벌레77123.05.03

근로계약서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의 사유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려 하는데요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경 사항이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법적으로 유효한지와

변경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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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하니

    근로자 동의를 받아 재작성하면 됩니다.

    그 내용은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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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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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 중 변경되는 부분 작성하고

    기타 특약 사항에 몇 조는 며칠 자부터 적용된다고 쓰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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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을 한다면 모두에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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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다면 그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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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동등한 지위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기존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면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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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호합의하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변경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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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변경은 처음 작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하에 작성 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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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1) 변경되는 내용만 작성하여 서명 받는 방법과

    (2) 전체 근로계약서 내용을 모두 기재하면서 변경된 내용도 기재하여 아예 새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방법을 추천드리며

    적법하게 상호 동의된 새 근로계약서는 적법한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함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은 무효가 되는 점 유의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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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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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유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려 하는데요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경 사항이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법적으로 유효한지와

    변경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서 변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계약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당 내용의 변경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초사항에 대한 내용은 준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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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근로계약서의 어떤 내용을 변경하는지를 알 수 없지만 일단 내용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하지 않고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을 한다면 유효하게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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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하신 이후 그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로자와 서명 또는 날인 한다면 변경적용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신 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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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변경은 유효한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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