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유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려 하는데요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 중 변경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경 사항이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법적으로 유효한지와
변경 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서 변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계약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당 내용의 변경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초사항에 대한 내용은 준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