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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5.03

'경영상 긴박한 이유'로 해고를 할 때 5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통보를 해고 50일전에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원직복직 및 그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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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통보를 해고 50일전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간주되면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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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통보기간 내에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때 정리해고의 유효여부는 사전통보기간의 성격을 단속규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강행규정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는 이를 단속규정으로 보아 사전통보기간의 준수는 정리해고의 효력 요건이 아니므로, 기타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통보기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았더라도 정리해고 유효하다고 봅니다(대법 2004.10.15, 2001두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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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0일 전에 하여야 하긴 하나, 50일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바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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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 정한 근로자대표에게 50일전까지 사전통보 및 성실한 협의는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 요건입니다. 원칙적으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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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여만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근로자대표에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그 해고에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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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50일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지 않았더라도 경영상 긴박한 사유가 있다면 정당한 정리해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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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여 효력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판례는 경영해고 실시 50일 이전까지 근로자 측에게 통보하게 한 취지를 소속근로자의 소재와 숫자에 따라 그 통보를 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통보를 받은 각 근로자들이 통보 내용에 따른 대처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근로자 대표가 성실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상정·허락하자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례에 따라 50일 기간의 준수는 정리해고의 효력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정리해고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 그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50일 전 통보를 하지않았다고 하여 반드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정황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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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시 50일 기간의 준수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효력요건은 아니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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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긴박한 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통보를 해고 50일전에 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원직복직 및 그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 정리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해고를 행함에 있어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반노조 혹은 근로자대표와의 50일전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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