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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머피
스머피23.05.03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원본 또는 사본 전달 해야하나요?

신규 채용인원이나 기존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매년 연봉 변동시 작성 해야하나요?

그리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나 연봉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 하지 않는다면 근로법 위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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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을 작성한 이후에 매년 연봉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꼭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연봉변경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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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연봉을 기재하였는데

    추후 연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작성 및 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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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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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신규채용 인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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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규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연봉변동시에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해서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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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 전 작성되어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면 바로 작성 후 교부해야 합니다.

    연봉 등 주요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 재작성 해야하는게 원칙이며,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연장된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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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신규 채용인원이나 기존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매년 연봉 변동시 작성 해야하나요?

    그리고 작성된 근로계약서나 연봉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 하지 않는다면 근로법 위반 인가요?

    ----------------

    네.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재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부의무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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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소정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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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입사시 작성하고 교부하였다면 연봉이 갱신되었다고 매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연봉계약서(통지서)만 별도로 작성하여 배부하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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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등 중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다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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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록계약서는 원칙적으로 작성 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며, 중요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새로 작성하여 동일하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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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 하도록 하는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할 필요가 없으므로 연봉계약서만 새롭게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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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시작시, 그리고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작성해야합니다.

    연봉 변동 시 근로계약 내용 중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변경된 내용을 담은 근로계약서(혹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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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연봉수준이 변경되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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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매년 달라지게 되면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하고 교부해야합니다. 또는 임금만 변경되고 나머지 근로조건은 그대로라면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갈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호봉제 등을 채택하여 '호봉에 따른'라 상승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호봉표를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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