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을 작성한 이후에 매년 연봉이 변동되는 경우에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꼭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연봉변경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