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긴급한 이유'로 하는 해고가 정당하기 위한 다른 조건들을 다 충족했다 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부분에서 만약 다음과 같다면 부족하여 부당해고가 되나요?
-> 해고회피노력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방법과 정도는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