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근무태만으로 근로계약서를 해지할 때에는 어떤 절차와 유의사항이 있는지 궁금 한데요
특히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씁니다!
-> 해고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해고 사유에 관한 적정성을 먼저 검토하신 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