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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비단벌레77123.05.03

근무휴게시간 법적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밥시간 30분을 유급으로 처주지만 그외에는 휴게시간이 없는데요.

근로자의 근무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궁금합니다.

근로법상 휴게시간 제공 의무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제외 여부 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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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1시간 점심시간을 부여할 경우 이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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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며 휴게시간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이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뜻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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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씩 부여해야 합니다.

    원칙은 무급이며 임의로 유급보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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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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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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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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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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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한 핵심은 매 4시간의 근무마다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식사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지 않고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부여한느 것도 가능 합니다.

    그 외에 법적인 의무로 휴게시간을 추가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회사 재량으로 추가 부여하는 것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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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밥시간 30분을 유급으로 처주지만 그외에는 휴게시간이 없는데요.

    근로자의 근무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궁금합니다.

    근로법상 휴게시간 제공 의무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제외 여부 등을 알고 싶습니다.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이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이며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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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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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며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었음에도 근무를 한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휴게시간 미부여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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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보통 8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점심시간 1시간으로 휴게시간을 갈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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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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