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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원본 또는 사본 전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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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계약서 해지 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 해고하여야 하며,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양정)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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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휴게시간 법적 규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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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동료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 대상가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그 사유가 직장내괴롭힘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는다면(노동청 진정 제기를 통한 인정 등)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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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퇴사 통보를 받으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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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변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다면 그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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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긴박한 이유'로 해고를 할 때 5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여만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근로자대표에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그 해고에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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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긴급한 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에 충분한지 판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은 AND 조건인 바,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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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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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인정되나 다른 요건 적으로 부당해고일 때 가난한 회사는 어떻게 근로자에게 대가를 치르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못하면 그 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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