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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 질문드립니다

16명 소규모 제조업장입니다.

이번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관련 회사에 확인했는데 사규에 석가탄신일, 성탄절, 근로자의날은 대체공휴일 제외하고 했고 사규에 명시되어 있는거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규가 우선되어 대체공휴일 적용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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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04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만일 회사 규정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회사 규정의 내용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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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올해부터 석가탄실일 대체공휴일이 법에 따라 인정되는 만큼 질문자님 사업장에서도

    대체공휴일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만약 계약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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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은 사규에 우선하며(사규가 법보다 우선할 경우 사규가 우선 적용), 질문자님 회사의 사규가 개정되지 않더라도 법을 우선 적용받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법의 개정으로 사규 또한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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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법에 우선하는 사규는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체공휴일 적용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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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과 마찬가지 효력이 있으므로 유급휴일이 되며 사내규칙으로 제외한다고 규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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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사규) 보다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법이 적용됩니다.


    작년 까지만 해도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사규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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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은 사규 내지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사규나 취업규칙을 이유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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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규가 근로기준법에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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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 규정은 강행규정입니다. 사규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석가탄신일, 성탄절, 근로자의 날을 사규로 대체공휴일 적용을 제외할 수 업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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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취업규칙으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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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면 적용되며,


    석가탄신일의 경우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 적용이 됩니다.


    사규에 이와 반대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사규가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으므로 (법보다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없으므로)


    사규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에도 석가탄신릴 대체공휴일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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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고 위반 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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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휴일대체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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