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면 적용되며,
석가탄신일의 경우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 적용이 됩니다.
사규에 이와 반대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사규가 법령을 위반할 수는 없으므로 (법보다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 없으므로)
사규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에도 석가탄신릴 대체공휴일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