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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미성년자에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6세의 미성년자에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았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일을 시키는 것이 정당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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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갑열 노무사blue-check
    류갑열 노무사23.05.03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근로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도 구비해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를 채용할 시에는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이를 떠나 근로자 채용 시에는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의무는 발생하므로 이를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하려면 부모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사용할 때에는

    부모에게 친권자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