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에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6세의 미성년자에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지 않았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일을 시키는 것이 정당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 근로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도 구비해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를 채용할 시에는 친권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이를 떠나 근로자 채용 시에는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의무는 발생하므로 이를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사용하려면 부모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어떤 경우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5세 미만인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사용할 때에는

      부모에게 친권자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