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네트제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가로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네트제에 근로자의 날과 같은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까지 같이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수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네트제라고 하여 근로자의 날 근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트제라고 해서 수당을 안주거나 대체휴무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의 세금을 지급하는 것과 수당지급과 휴무는 무관합니다. 다만 네트제이면서 프리랜서로 분류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 수당과 휴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트제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