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3.05.0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를 하려 하지만 '과반 노조 혹은 근로자대표'가 없을 때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과반노조 혹은 근로자대표와의 50일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라는데, 그런 노조나 근로자 대표가 없을 경우 근로자 개인과라도 꼭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 정리해고)를 할 때는 과반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50일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판례는 해당 협의의 유무에 따라 바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에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리해고를 진행하기 전에 , 근로자대표를 선정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근로자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서 협의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반노조가 없고 현재 근로자 대표가 없다면 별도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이후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전체 근로자에게 공지해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과의 협의는 의미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임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과의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 해당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진행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