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과반노조 혹은 근로자대표와의 50일전 협의가 있어야 한다.' 라는데, 그런 노조나 근로자 대표가 없을 경우 근로자 개인과라도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 정리해고)를 할 때는 과반노조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50일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판례는 해당 협의의 유무에 따라 바로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에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정리해고를 진행하기 전에 , 근로자대표를 선정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근로자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서 협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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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반노조가 없고 현재 근로자 대표가 없다면 별도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이후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가 없으면 전체 근로자에게 공지해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과의 협의는 의미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임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과의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 해당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진행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