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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목마른개개비208
목마른개개비208
23.05.03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올해 연차는 사용하고, 전년도 미사용분은 청구가 안되나요?

갑자기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올해 잔여연차가 10일정도 남았는데, 수당지급이 어려우니, 연차 소진후 퇴사처리 하겠다고 합니다.


1. 그렇다면 전년도 미사용분이 7일남았는데 그거는 소멸인가요? 아님 청구가 가능한가요?

(소멸에 대한 동의서는 작성한 바 없습니다)


2. 올해 연차 사용 후 퇴사할 경우 해고유예수당 청구는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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