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연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전년도 미사용분 7일 연차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작년 1월1일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했다라는 말씀이시면 회사에서 특별히 이월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12월 31일자로 소멸되고 그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1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적법하게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수당없이 소멸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연차와 무관하게 해고일로부터 1개월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않았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