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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를 하려 하지만 '과반 노조 혹은 근로자대표'가 없을 때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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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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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올해 연차는 사용하고, 전년도 미사용분은 청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연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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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는 근로자의날에쉬는 근로자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캐디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그날 유급 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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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휴일대체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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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2달째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2개월째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미 회사의 임금체불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시점이기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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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는 근로자의날 수당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의날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고정으로 정한 휴일근로시간의 범위 내라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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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말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에 계약해지(퇴사 의사표시 등) 관련 조항이 없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회사에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이며, 만약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될 것입니다(민법 제660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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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사전 정산 절차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절차는 회사 내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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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나 성과금은 일반 기본급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총액은 '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나 성과급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춘 임금에 해당한다면 그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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