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거의 대부분 회사들은 휴일이라 쉬는날이고 학교도 쉬는데가 많더라구요~혹시 근로자의날 출근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적으로 쉬는날이여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꼭 회사가 휴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그에 따른 별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이날 출근하면 휴일에 대한 임금 +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2배를 지급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 0.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쉬지 않았다 하여 처벌은 없으나
그 날에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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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근로자가 그날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도 근로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그 날 근로한 시간에 따른 휴일근로수당(1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사정에 의해 출근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