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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근로자의 날을 안쉬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거의 대부분 회사들은 휴일이라 쉬는날이고 학교도 쉬는데가 많더라구요~혹시 근로자의날 출근하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의무적으로 쉬는날이여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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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5.0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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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 업무 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날 정상 출근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꼭 회사가 휴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자는 그에 따른 별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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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이날 출근하면 휴일에 대한 임금 +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2배를 지급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 0.5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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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을 쉬지 않았다 하여 처벌은 없으나

    그 날에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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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 근로자가 그날 근로를 제공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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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의 1.5배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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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휴일인 근로자의 날에도 근로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5인 미만이라면 그 날 근로한 시간에 따른 휴일근로수당(1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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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사정에 의해 출근하게 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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