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일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직(주무관 등) 들은 근로자의 날에 초과근무 신청해서 수당 받던데
교사한테는 그런 말이 없더라구요
교사는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식 교사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의 신분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직의 경우 교원 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인 교직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은 학교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교사는 교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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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교원(국공립학 교원 포함)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 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지만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교사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지 않아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임에도 교사와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지 않아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법이 아닌 관공서공휴일규정에 따른 휴일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하는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더라도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공무직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