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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 정리 일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그날을 제외한 나머지 날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1주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1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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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무지에서 몇 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 부당해고, 권고사직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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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직원들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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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일 한 달의 월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한 때부터 3년이므로 그 기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실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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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휴무는 사업주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5월 1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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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을 주말 파트타임 근무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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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빨간날 쉬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심층 상담 필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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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 시간 출장강요하는경우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1.06.14., 근기68207-1909 회시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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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훈련시 공가 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음으로 회사에 출근할 수 없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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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계산은 보통 1년 이후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를 기한 내에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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