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시 공가 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음으로 회사에 출근할 수 없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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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계산은 보통 1년 이후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이를 기한 내에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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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해지할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미 정해진 근로조건에 관한 변경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할 수 있으며, 합의 없는 근로조건의 일방적인 변경은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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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월급이 덜 들어온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귀 근로자께서 직접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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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포함되는 휴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다면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휴일, 근로자의날, 주휴일 등의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기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면, 회사의 약정휴가(하기휴가 등)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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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 관련 시간 계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부여되어야 하며, 그 시간은 무급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4.5시간에 대한 일급 45,000원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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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출근 시 수당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에게 일요일은 평일이어서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이기에 그날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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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연차 명확한 차이점과 동시 발생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신규 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개로 실무상 월차로 표현), 1년 1일이 되는 날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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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주휴슈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 시급의 구성항목에 주휴수당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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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단기 계약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당월 1일~31일까지 일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1개월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이면서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께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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