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공민권행사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 또한 공민권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방위 훈련시간인 4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음으로 회사에 출근할 수 없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여기서 '공의 직무'란 법령에 의해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말합니다. 민방위교육은 공의 직무로써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민방위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시간 및 부수적인 시간(왕복시간, 사전준비시간, 사후정리시간 등)은 유급으로 처리하나 그 외에 필요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