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시 공가 주나요???
민방위가 처음이라 여쭤봅니다.
민방위1년차인데 4시간 가서 교육받는거더라구요...
4시간교육이면 보통 하루공가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민방위를 받는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시간만 받는다면 4시간만 유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루 전체에 대해 유급으로 해주는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공민권행사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 또한 공민권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방위 훈련시간인 4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민방위법에 따라 민방위 훈련도 법적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겹친다면 회사는 그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공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공가는 정식 노동법상 정해진 제도가 아니다보니
연차만 아니면, 유급처리되는 어떤 방식(휴가, 조퇴 등)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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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음으로 회사에 출근할 수 없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 및 이동시간을 포함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서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무가 아닌 공가로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참석 시간의 보장 및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이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에 해당할 경우 훈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소정의 근로를 해야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즉 민방위 훈련이 4시간이라면 훈련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하여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여기서 '공의 직무'란 법령에 의해 공적인 성격을 가진 직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말합니다. 민방위교육은 공의 직무로써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민방위교육에 직접 소요되는 시간 및 부수적인 시간(왕복시간, 사전준비시간, 사후정리시간 등)은 유급으로 처리하나 그 외에 필요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민방위 훈련의 경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 회사로 복귀하는 이동시간까지를 유급으로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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