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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참매89
시뻘건참매8923.04.14

연차에 포함되는 휴일이 궁금합니다

연차에 휴일이 포함되는데 어떤 휴일이 포함되나요?

예를 들어서 하계 휴가랑 추석연휴 이런것들도

다 연차휴일에 들어가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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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휴일과는 구분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명절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해당일에는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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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설, 추석연휴, 개천절,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등)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계휴가의 경우 법에 별도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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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연차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대체 합의서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였다면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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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계휴가처럼 법정 공휴일이 아닌 날은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석연휴는 공휴일이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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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 시에 휴일도 그냥 중복되냐 이 말씀이신가요

    연차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휴일에는 사용이 안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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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부터 연차로 법정공휴일 대체가 안됩니다.

    그러므로, 연차대체를 말씀하시는게 맞다면 연차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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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에 휴일이 포함되는데 어떤 휴일이 포함되나요?

    예를 들어서 하계 휴가랑 추석연휴 이런것들도

    다 연차휴일에 들어가나요? 궁금합니다

    -> 약정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계 휴가와 같은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에 관한 합의서가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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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과거 공휴일이 법적 유급휴일이 아닐때에는 휴일이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되었을 것이나, 지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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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다면 관공서의공휴일규정에서 정한 휴일, 근로자의날, 주휴일 등의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기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면, 회사의 약정휴가(하기휴가 등)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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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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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 등 소위 법정공휴일은 연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계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과 재량에 따라 부여할 수 있고 연차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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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명절, 어린이날 등)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차휴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만약 법정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강요한다면 법위반으로 노동천 진정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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