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설, 추석연휴, 개천절,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등)은 유급휴일이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정공휴일에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계휴가의 경우 법에 별도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와 별도로 부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