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4.5시간에 대해
45,000원의 임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휴게시간만 30분으로 설정하고 실제 쉬지않고 일을 한다면
5시간 전부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