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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동박새131
지혜로운동박새13123.04.14

급여지급 관련 시간 계산 질문입니다

13:00~18:00 하루 5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법정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지나요? 휴게시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나요??


시급 1만원, 계약서에 월-금 13:00~18:00 (휴게시간 15:30~16:00)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하루 급여는 45,000원인지, 50,000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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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유급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로시간인 근로자에게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근로시간과는 구별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때문에 임금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일 임금은 45,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에는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면 됩니다.

    일급=시급×시간=10,000×4.5=45,000원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시간 근무 시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하루 급여는 45,000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씩 법적으로 의무로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 1만원이라면 휴게시간 제외한 금액인 45,000원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4.5시간에 대해

    45,000원의 임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휴게시간만 30분으로 설정하고 실제 쉬지않고 일을 한다면

    5시간 전부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부여되어야 하며, 그 시간은 무급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4.5시간에 대한 일급 45,000원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법정휴게시간 30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4만 5천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일당은 45,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시간 근무하면 휴게시간이 30분 부여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시급이 1만원 일 경우 13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도중에 휴게시간이 30분 있는 경우 급여는 4만 5천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이 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질문자님 말씀하신 13:00~18:00시 근로의 경우 45,00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