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지혜로운동박새131
지혜로운동박새13123.04.14

일요일 출근 시 수당 질문 드립니다

직업 특성상 일-목요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을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일요일에 출근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주 5일 근무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월-금 근로하는 근로자들은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그러한 경우에 일요일에 근로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일요일이 근로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에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1주일에 하루를 부여하면되고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에 한정되는것이 아니라 사업장 특성에 따라 주중에 부여하여도 문제없습니다.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를 한다면 일요일은 평일근로에 해당되고 대신 금요일이나 토요일 이틀중 하루를 주휴일로 정할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경우에는 일요일은 그냥 근무일이 되기 때문에 별도 수당은 없습니다.

    월~금 일하는 사람에게나 일요일이 휴일이지

    일~목 일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긴 한데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업 특성상 일-목요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을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일요일에 출근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주 5일 근무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주휴일의 설정이 어떤 요일로 되어있는지 근로계약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에 근로한다고 하여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주일 중 다른날이 평일이라면 일요일 근로에 대해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귀 근로자에게 일요일은 평일이어서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이기에 그날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금,토가 일주일중 부여되는 휴일이기 때문에 해당 요일에 근무하여야 가산수당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공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는 수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이지 휴일이 아니므로 그 날 근로하더라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일요일에 근무한다고 해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주를 개근하면 하루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이러한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일요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특정한 날이 주휴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