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업 특성상 일-목요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을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일요일에 출근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면 주 5일 근무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근로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먼저 주휴일의 설정이 어떤 요일로 되어있는지 근로계약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일요일이 주휴일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