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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권고를 당했을때 어떡해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즉, 해고)하는 경우 그 해고에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어느 하나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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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예상보다 더 들어왔는데 다시 주라고 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계산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조정의 실질을 잃지 아니할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회사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회사가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 1995.12.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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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사 권유를 받았을 시 권고사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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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형식상 법인명만 변경되었을 뿐 그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이 법정퇴직금 산정의 기산점이 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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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사를 권유 받았을 시 권고사직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가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이는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직서에는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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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미만 근로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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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무자 사직서 미작성 후 퇴사의사만 밝히고 퇴사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그 거부 사유를 명확히 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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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근무해도 임금을 주어야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어디에 나와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후략)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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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1일 퇴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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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에 밥먹으러 운전하고 가다가 난 사고는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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