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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콰가228
빠른콰가22823.04.09

4대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하나요?

왜 정규직은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 가입하지 않으면 월급이 세후가 늘어날텐데요. 선택해서 가입하면 왜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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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왜 정규직은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건가요? 가입하지 않으면 월급이 세후가 늘어날텐데요. 선택해서 가입하면 왜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4대보험 가입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4대보험의 가입은 개별 법률에서 그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가입자격을 충족하게 되므로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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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관련 법령 상 가입이 강제되며, 가입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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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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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각 법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각 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만일 가입시켜야 함에도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공적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 여부를 선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선택 사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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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요건을 충족할 경우 4대보험을 강제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강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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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만 부담)에서 보장하는

    각종 혜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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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법 등 관련법규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실직 업무상 재해 등 불확실한 상황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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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는 민영보험과 달리 4대보험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각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공적보험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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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각종 사회보험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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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즉, 산재보험은 당연가입해야 하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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