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회사 내의 구내식당이 구비되지 않아 회사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그동안 회사 밖에서 종종 점심식사를 해결하였으며, 또한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과거에도 종종 이용하였던 경로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가 존재한다면,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식사시간에 비춰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 구내식당이 없어 식사를 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때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