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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초인류
초연결초인류23.04.09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꺼리는 이유

회사 직장인으로서 다쳤을 때 회사는 산재가 아닌 최대한 공상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 불리한 점이 있나요? 둘 간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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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입은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각종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지급하고 산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 업무상 재해임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보상금 내지 합의금을 받고 사고를 종결하는것을 말합니다. 공상처리를 통해 산재보험료율 상승을 방지하고 대내외 기업의 이미지를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사입장에서는 산재처리보다는 공상처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보상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재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볼 수 있으나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장애의 유무나 부상의 정도에 따라 지속적인 요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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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산재가 인정되면, 회사가 지불하는 산재보험료의 인상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면 행정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산재 처리가 산재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회사가 외부에 산재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고 공상 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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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처리하게 되면 사용자가 관련 법에 따라 이것저것 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종종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에는 차년도 산재보험료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공상은 회사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치료비 등을 부담하는 것인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상처리가 아닌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공상처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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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승인 시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직접적으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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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처리에 대해서 사업장에서는 막연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되어도 산재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아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추후 후유증 등을 고려했을 때 산재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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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특별히 불리해지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3년이 지난 사업장 중 3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직전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5%를 초과하여 산재수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산재를 은폐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원은 제외하고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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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공상 합의는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당시자간 합의로 요양비나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처리 시 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공상 합의가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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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게되면 회사가 납부하는 산재보험료의 요율이 올라가고 회사의 이미지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를 하게되면 보험료로 처리되는 것이 아닌만큼 회사의 처리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산정, 후유장해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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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산재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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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위법이고 반드시 산재처리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산재처리를 꺼리는 이유는 산재 사고 발생시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에 대한 감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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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공상처리를 하는 이유는 산재사고 발생이 알려지면 근로감독이 강화된다는 오해와 산재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불이익으로

    인하여 산재처리를 꺼리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과 다르게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실제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습니다. 오히려 공상합의를 통해 산재은폐를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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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청에 보고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조사나 점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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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상시 일정한 경우 산재보험율 인상, 건설업체 입찰 불이익, 노근로감독관 특별감찰 등이 있으나 대부분 사업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체 측에서 산재 시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잘못 알고있거나 절차가 번거로울 것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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