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산재처리를 한다고 하여 특별히 불리해지는 점은 없습니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3년이 지난 사업장 중 30인 이상 사업장으로서 직전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5%를 초과하여 산재수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산재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산재를 은폐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산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받은 금원은 제외하고 보상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