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까지, 당사자간 합의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12시간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등 특수한 근로시간제가 도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1주 52시간을 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유급유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임에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