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집요한코브라212
집요한코브라21223.04.09

근로시간이 너무 킬어서조정이 필요한데 회사에서는 이게 맞다고 하네요

현재 학교 식자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이 새벽 1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후 2시에서 길게는 4시 정도에 끝납니다

물론 중간에 점심 시간이 있고 운행시간이 있다고 쳐도 일일 10시간 이상 근무 합니다

그런데 방학기간에는 쉬는날이 조금 있습니다 물론 방학에도 똑같은 급여로 나옵니다

그래서 맞다고 하는데 연차 월차도 없는데 이게 직업환경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있어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기준 40시간 + 연장 12시간) 근로를 지켜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관할 노동청에 주 52시간 위반으로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럼 회사에서는 5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그럼 그에 따라 급여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맞지만

    나중에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지급하는 월급여가 얼마인지 알 수 없어 임금체불 여부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때는 법 위반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정확한 내용을 알수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일 8시간을 초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임금이 지급되는지, 수면 등 자유롭게 이용할수있는휴게시간으로서 1시간이상 부여되는지, 새벽1시~6시까지는 야간근로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는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연차월차도 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면 한달근무 시 1일이, 1년이상이면 최소15일이상이 부여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만약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로할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에도 위배됩니다. 법 위반 사항과는 별개로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도 발생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까지, 당사자간 합의하는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12시간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등 특수한 근로시간제가 도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1주 52시간을 넘는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유급유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임에도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위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이 넘을 것 같은데 주 52시간 제한 특례업종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른 연차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맺고 있는 계약이 근로계약이 아닐 수 있을 듯한데 이 점 확인하시고 근로계약이 맞다면 사업주에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듯합니다. 노동청에 근무시간 제한 위반, 연차 미지급 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는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1일 근로시간을 최대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50조 2항)

    2.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연장이 가능한데, 여기서 일 근로시간의 최대 제한은 없고 주 근로시간의 최대 제한이 12시간이 되어 총 최대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3. 따라서 주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