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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자진퇴사하는 것으로 합의된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주장하는 경우 근로자가 그에 관한 입증자료(사직서 기재 내용, 합의 관련 내역 등)를 구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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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중 사소한 오해로 상사와 주먹다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연관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대법원 1994.12.13. 선고 93누23275 판결 참조).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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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당직을 설때 시간별로 수당제공을 하지 않으면 무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직시간이 본인의 근로시간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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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빨리 끝네면 퇴근 하라고 해놓고 근로시간 못채웠다고 토요일근무를 시킴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정당하지 못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휴일근로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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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해갈 수 있는 조건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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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하다가 자리비우는 시간이 많은데 월급차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무를 태만하여 본인의 근로시간에 제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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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근무는 언제부터 법제화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일 근무일은 회사와 근로자 간 정하기 나름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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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도중 그만둔 직원 정확히 얼마를 주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임금지급기일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다면 중도퇴사자의 월급여는 그 기일에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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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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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이 한단계 내려오는 경우도 징계에 해당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강등'과 같이 직급을 이전보다 낮은 단계로 하는 조치는 통상 징계의 일환으로 분류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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