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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춘식이
똑똑한 춘식이23.03.26

권고사직을 받으면 어느정도 준비기간을 받나요?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경영악화에 따른 인력축소입니다.


회사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회사를 나가야겠지요


어느정도 준비기간을 거치고 사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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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을 사용자가 유인하는 것으로서, 권고사직 시 사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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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권고사직은 합의해지의 한 유형으로서 효력 발생 시기 등은 노사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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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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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일반적으로 한달 이상의 기간을 두고 행해집니다. 법적으로도 해고는 한달 전에 예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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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와 달리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예고 기간과 같은 별도의 기간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와 사직일을 합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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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으로 규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준비기간 및 퇴사일에 대해서는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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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한 준비기간은 근로기준밥상 정해진 내용이 없어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정해집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해고예고 규정을 참고히여 30일 정도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준비기간이 아닌 일정 금액의 퇴직위로금으로 보상을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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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그 사직일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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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회사가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하니 기간도 당사자간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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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회사에서는 그래도 한달 정도 시간을 주거나

    너무 시급한 경우엔 1-2주의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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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악화에 따른 인력축소에 대해서

    당사자간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바로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측에서 위 경영상 악화가 맞는지에 대해 소명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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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경영악화에 따른 인력축소입니다.

    회사는 실질적으로 수익이 증가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회사를 나가야겠지요

    어느정도 준비기간을 거치고 사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권고사직은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그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날짜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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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이 종결되는 형태기 때문에 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했을 때 제시한 기간이 내키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하면 그만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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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을 권고하는것은 실제로는 해고에 해당할수가 있습니다. 질문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권고사직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을 어느정도 둘 것인가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결정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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