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되어 격리된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해당 기간에 대해서 임의로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나, 유급으로 처리한 날은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