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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여우222
러블리한여우22223.03.26

코로나확진 연차 강제사용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22년 8월 입사하여 현재 1년미만 근로한 근로자입니다.(정규직)

23년 2월 확진되어 출근 못한 5일 연차를 강제소진하였습니다. 연차소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지만(카톡내용있음) 회사방침이라며 연차를 강제소진시켰는데 불법아닌가요?

회사방침이 그렇다기에 그당시 출근을 안했었고,

현재 연차사용이 필요하여 쓰겟다고 하니 그때 연차가 다 소진되었고 출근안할시 무단결근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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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3)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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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반드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법이 없어서

    자가격리 기간을 무급휴가로 하시거나 재택근무하시거나

    연차휴가 받으셔서 유급으로 쉬시거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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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의사를 밝히더라도

    사실상 해당일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사용에 묵시적으로동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위 사용으로 인해 다 사용한 경우 사업주가 무단결근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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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시 유급휴가를 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근으로 처리하거나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야 하므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당시에 결근 처리를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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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되어 격리된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해당 기간에 대해서 임의로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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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로나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지만 근로자의 신청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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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여 임금을 받은 부분은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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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과 관련하여서는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도 그 자체를 노동관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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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가격리 기간 동안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으나, 유급으로 처리한 날은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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