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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물범219
부유한물범21923.03.26

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뭔가요?

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요즘 궁금 한게 있는데 직장에서 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뭔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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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기직과 정규직은 노동관계법령 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각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군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기직과 정규직 의 차이는 보통 급여, 처우의 차이이고

    법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뜻으로 정규직과 똑같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직군을 분리하여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도 차별을 둡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은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근로자를 말하며, 무기직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결론을 둘 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나 회사마다 무기직과 정규직을 구분하여 근로조건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요즘 궁금 한게 있는데 직장에서 무기직과 정규직의 차이는 뭔가요? 알려주세요

    -> 정규직 근로조건 등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규직은 사회적인 개념이고, 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는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근로자가 계약직으로 처음에 입사해서 2년 넘게 근무하면서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년은 정규직과 같이 보장을 받지만 보통 계약직일때의 급여조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은 정년까지 근무 가능한 경우이고 이를 정규직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정규직의 근로조건이 무기계약직보다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