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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3.03.26

직급이 한단계 내려오는 경우도 징계에 해당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부장에서 과장으로 직급이 한단계 내려오는 경우도 징계에 해당되나요? 급여에는 영향이 없는데, 단순히 직급이 내려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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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일환으로 직급이 감해지는 경우에 징계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인사발령에 의하여 직급이 조정되는 것은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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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급이 한단계 내려가는 것은 보통 강등이라 부르는데

    만약에 강등이 사규에 징계 종류로 정해져있다면 징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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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부장에서 과장으로 직급이 한단계 내려오는 경우도 징계에 해당되나요? 급여에는 영향이 없는데, 단순히 직급이 내려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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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이 없더라도 직급을 낮추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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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강등'과 같이 직급을 이전보다 낮은 단계로 하는 조치는 통상 징계의 일환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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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강등 처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통상의 인사처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등 처분의 목적과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강등 처분의 목적이나 필요성이 분명하게 규명될 수 없다면 인사처분의 근거와 관행, 조치의 내용, 강등조치의 잠정성, 협의 절차에서의

    징표, 사업장 내 관행의 존재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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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등이므로 징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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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강급 등의 처분은 직급이나 직위/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으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나, 임금에 불이익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징계처분이 아닌 전보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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