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이 한단계 내려오는 경우도 징계에 해당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부장에서 과장으로 직급이 한단계 내려오는 경우도 징계에 해당되나요? 급여에는 영향이 없는데, 단순히 직급이 내려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일환으로 직급이 감해지는 경우에 징계처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인사발령에 의하여 직급이 조정되는 것은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급이 한단계 내려가는 것은 보통 강등이라 부르는데
만약에 강등이 사규에 징계 종류로 정해져있다면 징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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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부장에서 과장으로 직급이 한단계 내려오는 경우도 징계에 해당되나요? 급여에는 영향이 없는데, 단순히 직급이 내려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내부규정에서 정한바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이 없더라도 직급을 낮추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강등'과 같이 직급을 이전보다 낮은 단계로 하는 조치는 통상 징계의 일환으로 분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강등 처분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통상의 인사처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강등 처분의 목적과 필요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강등 처분의 목적이나 필요성이 분명하게 규명될 수 없다면 인사처분의 근거와 관행, 조치의 내용, 강등조치의 잠정성, 협의 절차에서의
징표, 사업장 내 관행의 존재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등이므로 징계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강급 등의 처분은 직급이나 직위/호봉 등이 낮아지는 근로조건으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이나, 임금에 불이익이 없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면 징계처분이 아닌 전보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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