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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여우222
러블리한여우22223.03.26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인사팀의 차별대우>

저는 디자인팀 팀장인데 인사팀에서 유독 저에게 차별적 행동을 한다고 느낍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

입사시 22년 8월에 작성하였는데 올해초 다른 직원들은 모두 새로 작성하였는데 저희팀만 미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싶은데 22년8월~23년8월까지로 작성한게 있기때문에 해당이 안될까 궁금합니다.

2)연차사용거부

연차가 없을경우 다른직원들은 다음연도에서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데 저는 반려당합니다.

3)외근시 유류비 등 지원거부

다른 직원들은 유류비또는 외근비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대중교통비만 지급되며 유류비지원은 안된다고합니다. (외근거리가 서울-파주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듭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서 신고 및 조치가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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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

    입사시 22년 8월에 작성하였는데 올해초 다른 직원들은 모두 새로 작성하였는데 저희팀만 미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싶은데 22년8월~23년8월까지로 작성한게 있기때문에 해당이 안될까 궁금합니다.

    > 기존 계약서가 있다면 굳이 갱신할 필요가 없긴 합니다.

    2)연차사용거부

    연차가 없을경우 다른직원들은 다음연도에서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데 저는 반려당합니다.

    > 이유를 물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3)외근시 유류비 등 지원거부

    다른 직원들은 유류비또는 외근비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대중교통비만 지급되며 유류비지원은 안된다고합니다. (외근거리가 서울-파주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듭니다)

    > 이것도 일단 이유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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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

    입사시 22년 8월에 작성하였는데 올해초 다른 직원들은 모두 새로 작성하였는데 저희팀만 미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싶은데 22년8월~23년8월까지로 작성한게 있기때문에 해당이 안될까 궁금합니다.

    급여인상등 사정변경이 아닌한 기존 계약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사하잉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계약서 주어야하는 바, 거부할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2)연차사용거부

    연차가 없을경우 다른직원들은 다음연도에서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데 저는 반려당합니다.

    본인에게만 문제삼는다면 차별에 해당합니다.

    3)외근시 유류비 등 지원거부

    다른 직원들은 유류비또는 외근비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대중교통비만 지급되며 유류비지원은 안된다고합니다. (외근거리가 서울-파주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듭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서 신고 및 조치가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업무상 위 사유로 계속 배제되며, 업무상 우위에 있는자가 이를 문제삼는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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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매년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서가 유효합니다.

    2.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이상 연차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3. 회사 내부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각각의 위법사항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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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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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과의 차별대우가 이루어지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질문자님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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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괴롭힐 목적으로 차별대우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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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거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때는 반드시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2.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3. 유류비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질문자님에게만 유류비를 지원하지 않은 경우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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