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
입사시 22년 8월에 작성하였는데 올해초 다른 직원들은 모두 새로 작성하였는데 저희팀만 미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고싶은데 22년8월~23년8월까지로 작성한게 있기때문에 해당이 안될까 궁금합니다.
급여인상등 사정변경이 아닌한 기존 계약 그대로 유지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사하잉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계약서 주어야하는 바, 거부할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2)연차사용거부
연차가 없을경우 다른직원들은 다음연도에서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는데 저는 반려당합니다.
본인에게만 문제삼는다면 차별에 해당합니다.
3)외근시 유류비 등 지원거부
다른 직원들은 유류비또는 외근비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대중교통비만 지급되며 유류비지원은 안된다고합니다. (외근거리가 서울-파주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듭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서 신고 및 조치가 가능한지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업무상 위 사유로 계속 배제되며, 업무상 우위에 있는자가 이를 문제삼는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