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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전보명령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 전직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와의 신의칙상 협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전직의 정당성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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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계산방식은 회사마다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도 입사자 또는 퇴사자의 임금 계산 방법은 근로계약서 등 사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그로 인해 계산된 임금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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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수급 기간동안 취업이어렵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취업이 제한되며, 취업 시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우편·팩스 또는 온라인의 방법으로 취업신고(실업인정 신청)를 하여 해당 기간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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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월급계산 부탁드릴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을 기준으로 2023년 최저시급을 적용할 때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284.7만원이 될 것입니다(세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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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게되었는데 14일 이내로 월급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 합의(근로계약서 내 임금지급기일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는 등)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그 기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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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기간 만료,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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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휴가 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1. 08. 23.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하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 + 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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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작성 후 3주차입니다 퇴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이며,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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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0시간 근무하면 식사는 한끼만 제공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가 사규로 운영할 경우 그에 따라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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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직시 연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9. 05. 22.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일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57개로 아래와 같습니다.2019. 05. 22. ~ 2020. 05. 21. : 26개(매월 1개씩 11개 + 15개)2020. 05. 22. ~ 2021. 05. 21. : 15개2021. 05. 22. ~ 2022. 05. 21. : 16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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