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3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꼭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기본급 / 식대 등)
(2) 임금의 계산방법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기본급은 월 209시간)
(3) 임금의 지급방식 (~일에 계좌로 입금한다.)
(4) 소정근로시간 ( 휴게시간도 적는 적이 좋습니다.)
(5) 휴일 (주휴일을 특정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6) 휴가 (연차휴급휴가 및 기타 휴가 제도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7) 업무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