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챙겨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하는 부분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이 명확하게 나와져야 되는게 중요하며,
임금의 형태가 시급인지 주급인지 월급인지 확인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외에 추가적으로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하는 부분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이 명확하게 나와져야 되는게 중요하며,
임금의 형태가 시급인지 주급인지 월급인지 확인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외에 추가적으로 체크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 근로계약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에 관한 사항으로, 임금,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있는지 아니면 정규직인지
출퇴근 시간과 근무일은 며칠인지
급여에 포괄임금제로 되어 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게식단, 휴일, 휴가와
관련된 부분은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직책, 각종 수당), 소정근로시간(업무개시 및 종료), 휴게시간, 업무의 내용 및 범위, 근무장소, 전직이나 전보에 대한 근로자 사전 동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기간/시간/임금' 입니다.
그 외에는 유급휴일이 언제인지, 연차는 어떻게 지급되는지, 별도 휴가나 상여금 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보통 근로기준법에 따른다고 기재하고, 법 기준에 맞춰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휴일
4. 연차 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위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되 실무상 주요 분쟁이 되는 부분은
- 근로계약기간(정규직으로 입사하기로 하였는데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
-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한 경우)
- 시업,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
- 주휴일
- 임금 지급일 및 임금 산정기간
-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적용 여부
등이 있으니 위와 같은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소정근로일
2.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3. 휴일, 휴가
4. 임금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구성항목
등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이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내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하는것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해서 확인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할 필수 기재사항은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휴일, 4.연차 유급휴가, 5.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일과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날과 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리고 휴게시간 부여 등에 관하여 면밀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3년간 보관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꼭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임금의 구성항목 (기본급 / 식대 등)
(2) 임금의 계산방법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기본급은 월 209시간)
(3) 임금의 지급방식 (~일에 계좌로 입금한다.)
(4) 소정근로시간 ( 휴게시간도 적는 적이 좋습니다.)
(5) 휴일 (주휴일을 특정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6) 휴가 (연차휴급휴가 및 기타 휴가 제도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7) 업무장소와 종사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
* 참고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1주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임금의 구성항목(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을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