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회사가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다른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가예정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