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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oNJew
MonoNJew23.03.23

휴가쓰고 출근하면 근로?휴무?

연차를 사용한뒤 해당일자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연차취소-유급근로 로 이어지는지

연차사용-무급근로 로 이어지는지

연차사용-휴일근로 로 이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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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취소-유급근로 로 이어지는지

    연차사용-무급근로 로 이어지는지

    연차사용-휴일근로 로 이어지는지

    알려주세요

    -> 문의하신 경우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취소하고 본래의 소정근로의 의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면 되는 것으로, 별다른 사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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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취소, 원래의 근로가 됩니다.

    즉, 기존의 연차 신청은 취소한 것이고 원래처럼 출근한 것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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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업무에 대해 승인을 하였는지 지시를 하였는지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업무수행을 거부하지 않는 등의 묵시적 승인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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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뒤 출근하여 정상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 사용 자체를 취소한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연차를 쓴 것으로 보고 휴일 근로로 처리하게 되면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도 휴일근로 가산임금이 추가로 나가게 될텐데, 이렇게 처리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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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뒤 연차 사용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때 사용자가 노무 제공 거부를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일은 연차를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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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후 출근하였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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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회사가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다른 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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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출근을 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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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연차를 사용하기로 한날, 근무를 하게 된 경우

    연차 취소 - 유급 근로 (연차 차감 X / 월급 보전) 이 될 것 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하면서 유급으로 보장하는 날이 됩니다.

    이 날 근무하게 될 경우 근로의무가 면제되지 않기에 소정근로일로만 남으며, (일반 근무 유급)

    연차유급휴가 사용은 취소 됩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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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고 근로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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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휴가예정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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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제지하지 않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고 통상근로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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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휴가를 사용한 뒤 해당 일자에 실제로는 출근하여 정상근무 했다면 해당 휴가는 취소 되고 정상근무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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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뒤 해당일자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하게 되면 근로자 본인의 신청에 따라 연차를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무급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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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두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일에 질문자님 스스로 일을 한다면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것 같습니다.

    이와 달리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차일에 출근하여 일을 한다면 연차는 취소되어 사용하지 않은것이 되고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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