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10시간 근무하면 식사는 한끼만 제공인가요?
사장님은 12시간근무해야 하루두끼주는거고 10시간이면 하루한끼제공이라네요 휴게시간도 없는데요
노동법에 정해져 잇는건지 하루한끼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는 근로자에 대한 식사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사 또는 식비 제공은 복리후생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식사 제공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회사에서 주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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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 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4시간에 대해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령에는 식사를 지급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내규나 사용자의 승인, 단체협약등에 의거하여 지급하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가 사규로 운영할 경우 그에 따라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식비 및 식대제공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 상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 마다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식사제공은 노동법에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8시간 근로시 1시간, 4시간 근로시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식사제공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식사제공은 회사 자체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여 제공이 됩니다. 규정이 없다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위반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은 12시간근무해야 하루두끼주는거고 10시간이면 하루한끼제공이라네요 휴게시간도 없는데요
노동법에 정해져 잇는건지 하루한끼가 맞나요?
-> 식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의 정함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사제공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의 식사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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