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는 근로자에 대한 식사제공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사 또는 식비 제공은 복리후생의 영역에 해당하므로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의 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실 근로시간이 10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