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시급제정규직인데요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합니다
5일근무중 몇일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하루 결근하면 안나온다고하는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근로일을 모두 개근 해야 하므로
주 5일 모두 근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 5일을 모두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5일 중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는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와
하루 8시간으로 주5일 근무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근로일 5일 전부 개근을 하여야지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어느 하루를 결근하면 그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5일, 1일 8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소정근로일(주 5일)에 모두 개근하여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 중 하루라도 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의한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1일의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소정근로일이 5일이므로 해당 소정근로일 중 1일이라도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시고 근로계약에 따라 주 5일 근무하기로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주 5일 모두 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중 결근하게 되면 주휴수당도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소정근로일에 개근을 하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1주 5일 근무제라면 5일중 하루라도 결근을 하면 그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안나옵니다. 휴가나 공휴일에 쉰 것은 결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을 한 경우에는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