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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관련 질문(1년 미만 근로 후 퇴사/회계연도 연차 관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차이분만큼 추가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2022. 10. 03.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5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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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연차계산법, 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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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했을시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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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월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휴가에 한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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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0시간, 월40시간 근무자 근로계약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에게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1일 4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형태이기에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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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퇴직시 퇴직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는 바, 1년 6개월 재직하고 퇴사 시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는 1년 6개월분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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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자 서명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당사자 간 서명·날인이 있어야만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계약서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있는 경우 제외).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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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연차소진? 어떤게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되는데, 연차휴가 사용일도 총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은 퇴직금이 소폭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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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파트 강사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명의 강사 및 데스크 직원, 조교가 모두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연차휴가 적용 대상 사업장이기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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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임금을 3개월째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임금체불 상태인 바, 귀 근로자께서 관련 입증자료(계좌이체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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